'홀드백' 논란 뭐길래..영화업계 "법제화 필요" VS OTT "지나친 규제"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4.02.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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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의봄 극장가 스케치 /사진=임한별(머니S)영화 서울의봄 극장가 스케치 /사진=임한별(머니S)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자율적인 홀드백 가이드 마련과 준수가 원칙이라며 '법제화 추진'에 선을 그었지만 영화업계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계의 관련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홀드백은 극장 상영 영화가 다른 플랫폼으로 유통되기까지 유예해주는 기간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진행 영상산업 도약 전략 브리핑에서 홀드백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정부 지원 모태펀드 조건에 홀드백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봉 영화 중 약 30%가 정부 지원금을 받은 작품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개봉작 중 30% 정도가 홀드백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간 홀드백은 흥행 영화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업계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지켜졌다. 관람객들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개봉 뒤 최소 수개월이 지나야 IP(인터넷)TV나 VOD(주문형비디오)로 볼 수 있다는게 상식으로 통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OTT가 득세하고 영화관 산업이 무너지면서 이 관행이 사실상 깨졌다. 코로나가 극심하던 시기엔 개봉을 아예 할 수 없게 된 대작들도 OTT로 직행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더 굳어졌다.
[부산=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진흥위원회를 방문해 영화관 입장관 통합 전상망 실시간 상황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1.15. *재판매 및 DB 금지[부산=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진흥위원회를 방문해 영화관 입장관 통합 전상망 실시간 상황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1.15. *재판매 및 DB 금지
유 장관과 문체부는 '자율'에 방점을 찍었지만, OTT업계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때맞춰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가 영화업계 주도로 열리자 OTT업계는 국회를 통한 법제화 시동으로 판단하고 반대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OTT업계는 정부가 직접 시행령 등에 도입하거나 국회가 법률에 명시하는 '법제화' 추진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홀드백을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화를 오래 홀드백으로 묶어 둘 경우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홀드백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는 영화관과 배급사, 제작사 등이 서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영화산업이 위축되면서 영화 관람객이 크게 줄었다. 이 과정에서 OTT에 관람 수요를 뺏긴 뒤 영화관들은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관 관람객은 1억2514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 평균 연간 관람객 수의 56.6%에 불과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예년과 달리 대작이 개봉되지 않았을 정도로 영화산업은 과거에 경험 못한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배우들은 찬반이 양분돼 있는 편이다. 영화관에서 홀드백으로 영화를 오래 붙잡고 있는게 배우들 입장에선 금전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1.14.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1.14. *재판매 및 DB 금지
영화마다 사정도 다르다. 대체로 관객이 많이 드는 영화들은 홀드백과 무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흥행이 저조한 영화의 경우 홀드백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OTT에 빨리 팔 수 있어야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영화제작과 배급에 종사하는 이들은 홀드백 강화를 찬성하는 분위기다


문체부는 지난달 말 사전에 예고한 바와 같이 정부 조성 모태펀드 영화계정 관련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영화분야 투자는 문체부에서 정한 홀드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은 조항을 넣었다. 홀드백 조건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시범적으로 한 것처럼 30억원 미만 영화는 제외하고 기간은 4개월이나 6개월 정도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법령에 넣는 식의 법제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어디까지나 관련 업계가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협약을 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홀드백 제도를 법제화 한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다. 실제 극장 개봉 후 최소 4개월 유예를 법제화했다. 넷플릭스 등 구독형 VOD서비스엔 15개월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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