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초고령사회 진입과 고령자 고용대책

머니투데이 권영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4.02.13 03:30
글자크기
법무법인 지평 권영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법무법인 지평 권영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자 인구 비율이라 한다.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이면 20%를 넘겨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도 대응책 마련을 시작했다. 지난해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초고령사회계속고용연구회를 발족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기본 전제 중 하나로 '노동력 부족과 노인빈곤의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속고용에 있다'는 데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토론회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고령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자를 계속고용(재고용, 정년 연장·폐지)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한국노총은 계속고용의 한 가지 방법으로 정년 하한을 65세로 늘리자는 국민청원을 제출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정한 정년 하한 60세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65세와 일치시키자는 것이 골자다. 바야흐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용대책,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론 법원에서 고령자 일자리에 관한 판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만큼 고령자 고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은 2023년 6월1일 '정년에 이른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때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재취업 가능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18다275925). 이른바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 판결이다. 같은 달 29일에는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에 대한 기대권, 즉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18두62492). 현행 정년제에서도 법원은 계속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이다.



정년의 하한을 만 60세로 강제한 고용자고용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등에서는 2016년 1월1일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법이 시행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고령자 고용정책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고령자 특례에 관한 차별 문제, 임금피크제 조정, 취업규칙 변경 방법, 퇴직금 정산 시점 등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론에 이르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만큼 노·사·정 모두 정책 마련의 속도를 높여 주길 바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