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https://thumb.mt.co.kr/06/2024/02/2024021115232023593_1.jpg/dims/optimize/)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총 75차례 침입해 모 지역 고3 학생 1만234명의 학력평가 성적 파일과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지난해 10월 친구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2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