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명' 전국 고교생 모의고사 성적 유출한 해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2.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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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경기도교육청의 서버를 해킹해 전국 고등학생 27만여명의 성적 자료를 유출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총 75차례 침입해 모 지역 고3 학생 1만234명의 학력평가 성적 파일과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지난해 10월 친구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에는 전국 고등학교 2학년생 27만360명의 학력평가 성적 파일을 '핑프방' 관리자 B씨(20)에게 전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수험 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2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형을 조절할 여지가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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