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2/2024021114152827624_1.jpg/dims/optimize/)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면담 강요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해당 사건으로 군 조사를 받자 같은 해 9월 밀고자로 생각한 같은 부대 C씨를 불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은 온라인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며 "상관에게 불만이 있어도 대면해 말하기 어려운 병사들이 채팅방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 체계를 문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면담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후임 병사를 불러 추궁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