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충북경찰청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8)에게는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다수 남성들로부터 614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지난해 8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2억2788만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이들은 또 함께 술 마신 지인에게 운전하도록 유도한 뒤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고는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이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