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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북 진천군의 중소기업 두 곳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회삿돈 4억4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한 한 제조업체에 보관된 2억7000여만원을 68차례에 걸쳐 빼돌렸고, 이 기간 다른 서비스 업체에서 경리 업무를 함께 보며 동일한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1억2000여만원을 반환한 점과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1차례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