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토교통부가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이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모습.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처럼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13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기존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따라서 임대차 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차 주택의 매매 시세가 하락하면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역전세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라 걱정돼 보험사에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사례가 있다. 보험사는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임차 주택의 매매 시세와 보증금 등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 인수지침을 운영하고 있다"며 "해당 지침에 따라 평가된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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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보증금÷매매 시세)이 높으면 임차 주택 가액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