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한 남편, 여친 생기자 "이혼해줘"…'외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2.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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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불륜 삽화/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기자이혼, 불륜 삽화/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70대 부부 A씨와 B씨는 졸혼했다.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 독립한 시점에서 이들 또한 각자의 인생을 살자고 합의했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 옆 동에 살며 명절이나 가족 행사를 함께 챙겼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 집에 수시로 반찬을 갖다줬다. B씨는 A씨 집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서 도왔다.

순탄한 졸혼 생활에 균열이 생긴 건 B씨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면서부터다. 수시로 집에 여자친구를 불러낸 B씨는 A씨와 가족을 멀리했고 급기야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유책 사유가 B씨에게 있다며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반면 B씨는 "이미 졸혼을 해 따로 사는 사이에서 이혼을 하고 서류 정리를 하자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반박한다. B씨의 이혼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B씨는 유책 배우자가 맞다. 졸혼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의미의 이혼과 다르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신조어로 법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민법 제840조 1항에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부부는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B씨는 졸혼 중 다른 이성을 집으로 불러들이며 정조의무를 위반했기에 유책 배우자가 된다. 유책 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A씨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해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한다. 이혼이 아닌 상태에서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가능할까.

가능하다. 기존의 법률혼을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과 사실상 법률혼(사실혼)을 맺는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 부른다. 중혼적 사실혼을 맺은 B씨는 사실혼과 달리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 실제로 2010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적시한 바 있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A씨와 B씨는 여전히 법률혼 관계에 있고 졸혼이기는 하나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두 사람이 친밀하게 왕래하던 상황"이라며 "A씨는 B씨에게 부부간 정조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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