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불륜 삽화/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순탄한 졸혼 생활에 균열이 생긴 건 B씨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면서부터다. 수시로 집에 여자친구를 불러낸 B씨는 A씨와 가족을 멀리했고 급기야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B씨는 유책 배우자가 맞다. 졸혼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의미의 이혼과 다르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신조어로 법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해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한다. 이혼이 아닌 상태에서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가능할까.
가능하다. 기존의 법률혼을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과 사실상 법률혼(사실혼)을 맺는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 부른다. 중혼적 사실혼을 맺은 B씨는 사실혼과 달리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 실제로 2010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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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A씨와 B씨는 여전히 법률혼 관계에 있고 졸혼이기는 하나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두 사람이 친밀하게 왕래하던 상황"이라며 "A씨는 B씨에게 부부간 정조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