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7일까지 H지수 ELS에서 발생한 총 손실 규모는 약 6630억원이다. 손실률은 53.8%에 이른다. 손실은 2021년 H지수 ELS 판매량의 82%를 차지한 은행권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H지수 ELS는 올해 상반기에만 약 10조2000억원 규모가 만기를 맞는다.
금감원이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전에 금융사가 먼저 자율배상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소비자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다만 이 원장은 "업권에서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과거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때 금융사가 자율조정을 진행했지만 우선 분조위가 배상기준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라임펀드 때도 분조위에서 배상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권의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당시 배상금 일부 선지급한 사례도 있으나 이번 ELS와는 성격이 다르다. 당시 환매연기 사모펀드는 펀드가 만기 돼 손해가 확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구조였다. 이에 은행에서 미상환금액을 모두 손실로 보고 배상을 진행한 뒤, 사후 다시 정산하는 방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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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ELS는 H지수에 따라 배상 전 원금 회수율이 높아질 수 있고, 현재 기준으로 환매시 원금의 절반가량을 돌려받기 때문에 배상 기준이 나오기 전 선지급의 의미가 크게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을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은행은 '배상'이라는 점에서 자율배상을 진행할 경우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모습이 된다는 점을 경계한다. 향후 분조위나 소송, 금융당국 징계 등에서 은행이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은행권은 이미 유명 로펌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ELS 가입자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도 배상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있더라도 그 유형이 정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배상에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배상 방식에 따라 은행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배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