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저가 양도' 혐의 SPC 허영인 회장 무죄 선고에 항소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2.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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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검찰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에 허 회장 등 2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인 밀다원의 주식 양도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 회피, 그룹 지배권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종전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됐다"며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샤니, 파리크라상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SPC그룹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저가 매수를 통해 58억1000만원과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봤다. 거래가 이뤄진 2012년 12월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시행되기 직전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지 않을 경우 총수 일가에게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삼립이 구매해 계열사들에 공급하는 구조의 사업망을 보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파리크라상 등이 사실상 밀다원을 소유하고 있어 이 회사의 매출이 총수 일가로서는 증여로 포함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1심 재판부는 총수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지시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피고인 전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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