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7일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150번째 시리즈에서 사회초년생을 위한 현명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
리볼빙의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 금감원은 "금융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사용도 주의해야 한다. 할부·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을 이용하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할부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12.25~18.00%, 현금서비스는 16.66~19.73%, 카드론은 12.09~17.07%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기관 신용 대출과 비교해 현금서비스·카드론은 신속·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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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피부관리실 금액을 할부로 결제하면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해 납부하는 20만원 이상의 할부 계약에는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된다.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과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소비로 얻는 추가 공제 300만원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15%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선 각각 100만원 한도로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에 100만원 한도로 30%가 공제된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체크카드 대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소득공제율은 낮으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혼합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