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도 일단 긁고 "다음 달에 갚자" 미뤘다간…신용불량자 전락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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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평균 수수료율 15.25~19.03%
"불가피할 때만 제한적으로 써야"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면 세제 혜택 쏠쏠

돈 없어도 일단 긁고 "다음 달에 갚자" 미뤘다간…신용불량자 전락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신용카드 사용 시 자신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리볼빙, 현금서비스 이용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 신용카드 서비스를 남용하다간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7일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150번째 시리즈에서 사회초년생을 위한 현명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



리볼빙은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하는 신용카드 서비스다.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에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볼빙의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 금감원은 "금융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리볼빙 서비스를 필수 사항으로 오인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동의해 가입되는 경우가 있다. 카드사 앱으로 본인의 리볼빙 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사용도 주의해야 한다. 할부·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을 이용하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할부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12.25~18.00%, 현금서비스는 16.66~19.73%, 카드론은 12.09~17.07%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기관 신용 대출과 비교해 현금서비스·카드론은 신속·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헬스장, 피부관리실 금액을 할부로 결제하면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해 납부하는 20만원 이상의 할부 계약에는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된다.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과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소비로 얻는 추가 공제 300만원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15%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선 각각 100만원 한도로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에 100만원 한도로 30%가 공제된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체크카드 대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소득공제율은 낮으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혼합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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