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인증 차량 수입' 벤츠코리아…항소심도 벌금 20억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2.07 16:13
글자크기
/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환경부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차량을 수입한 벤츠코리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7일 대기환경보전법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20억62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위반 차량대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얻은 실질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건강과 환경에 큰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고려됐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6개 차종에 대해 환경부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총 5168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차량의 배출가스 부품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동일하게 환경부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약 7000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이 확정됐던 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