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7일 대기환경보전법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20억62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위반 차량대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얻은 실질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건강과 환경에 큰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6개 차종에 대해 환경부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총 5168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동일하게 환경부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약 7000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이 확정됐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