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겨냥 '폭탄 테러' 암시한 20대 여성 벌금형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2.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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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겨냥 '폭탄 테러' 암시한 20대 여성 벌금형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김수영)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지난해 4월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대통령이 시구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게시글을 옮기며 "나 오늘 폭탄 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NS에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쓴 사람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9시20분쯤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백화점 라운지 고객 응대 아르바이트를 하러 출근을 준비하다가 해당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테러를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 예정인 서문시장에 폭탄 테러를 할 것 같은 내용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실제로 폭탄을 준비해 서문시장에 갈 의도는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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