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https://orgthumb.mt.co.kr/06/2024/02/2024020715053821009_1.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분식회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계 임원 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백광산업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대표는 2017~2020년 횡령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특수관계사 A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채무로 속여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가족의 사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개인 금고에서 돈을 꺼내쓰듯 거리낌 없이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차례 임원들이 피고인을 만류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범행을 이어가 뒤처리는 모두 임직원의 몫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부친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백광산업은 개인사업체가 아니고 상장법인"이라며 "피고인의 사적관계가 상장법인 대표의 법적 책임 의무를 감경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