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4.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https://thumb.mt.co.kr/06/2024/02/2024020709093976706_1.jpg/dims/optimize/)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해 "사전지정 제도가 필요한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지정 제도와 매출액·이용자 수 등 지정요건은 사실상 법안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가 사전지정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건 꽤 파격적이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특히 사전지정보다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플랫폼 규율을 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면서 "그 결과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선택지가 있으면 업계와 소통을 하면서 (제정안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관련 부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22.](https://thumb.mt.co.kr/06/2024/02/2024020709093976706_2.jpg/dims/opt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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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에 맞섰고 사전지정을 통해 사건처리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현행으론 플랫폼 독과점 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마치는데 2~3년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당국이 시정조치를 할때면 이미 해당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화했다는 게 공정위 논리다.
육 처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도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기업들은 반칙행위를 해서라도 선두 사업자가 돼야 한다는 강한 유인을 갖게 된다"며 "한번 선두주자가 되면 그 관성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플랫폼법의 제정 취지는 현재도 유효하다. 이날 조 부위원장은 "법을 제정하는 건 플랫폼이 반칙행위를 통해 성장하고 나서 수수료, 가격을 올리고 경쟁사가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으면 그 피해는 국민이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으론) 시장지배력이 큰 사업자를 지정,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 관련해선 조 부위원장은 "충분히 했다. 플랫폼법 관련해서 큰 틀에선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육 처장은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법안 공개를 미룬 것은 업계나 학계 전문가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 학계 전문가들과 검토를 거쳐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만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논란에 대해선 조 부위원장은 "미국 상공회의소와 국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대로라면 플랫폼법 발표는 기약 없이 미뤄진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법 제정안을 장기간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 부위원장은 "발표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검토해서 논의되고 만들어지면 그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