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보장 수준, OECD 5위"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4.02.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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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의 부모 휴가·휴직 제도 보장 수준.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OECD 회원국의 부모 휴가·휴직 제도 보장 수준.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급여가 OECD 38개국 중 5번째로 보장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보다는 아래지만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G5 국가와 스웨덴보다 높았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유급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순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59.2주로 집계됐다.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기존 소득의 100%를 보장받는 기간이 부모 합산 총 59.2주(약 1년 2개월)라는 의미다.



출산전후휴가와 여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하여 비교한 결과 한국 제도의 보장 기간은 64.9주로 집계됐다. 출산전후휴가 90일(12.9주)와 육아휴직 1년(52주)를 합친 수치다. 휴가·휴직 급여가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인 급여지급률은 52.4%였다.

보장 기간과 급여를 모두 고려해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으로 환산한 완전유급기간은 34주로 OECD 38개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완전유급기간 기준 한국의 여성 휴가·휴직 보장 수준은 독일(9위), 일본(14위), 스웨덴(15위)보다 낮았으나 프랑스(24위), 영국(34위), 미국(38위)보다 높았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 제도의 보장 기간은 54주, 급여지급률은 46.7%였다. 완전유급기간은 25.2주로 OECD 38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빠르고 지속적인 모성보호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2년과 비교해 지난 20년 간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약 3배(2.3만명→7.3만명), 급여는 약 13배(226억원→3028억원) 증가했다.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약 35배(4000명→13.1만명), 급여는 500배 이상(31억원→1조6572억원) 늘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심각한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모성보호제도는 짧은 기간 급격히 확대돼 보장 수준이 OECD 상위권에 다다랐으나 육아기 여성 고용과 출산율 제고에는 뚜렷한 정책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가 모두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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