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족쇄' 벗은 이재용 회장, 등기이사되면 뭐가 달라지나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2024.02.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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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계의 관심이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여부로 쏠리고 있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4.02.06.[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계의 관심이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여부로 쏠리고 있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4.02.0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약 5년 만에 등기이사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 해소를 계기로 '뉴삼성' 구축에 속도를 내려면 삼성전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기이사를 맡는 것이 유리하다. 등기이사는 각종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 경영' 강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임기 만료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후 5년 가까이 미등기 임원을 유지하고 있다.



등기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돼 이사회 활동을 하는 임원을 말한다. 미등기 임원은 등기부등본에 오르지 않고 이사회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회장·사장 등 직함을 갖고 업무하는 임원을 일컫는다.

이 회장이 처음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은 2016년 10월이다. 당시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가 발생하자 이 회장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등기이사에 올라 경영 위기를 정면 돌파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후에는 미등기 임원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계의 관심이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여부로 쏠리고 있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4.02.06.[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계의 관심이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여부로 쏠리고 있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4.02.06.
재계는 다음 달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뉴삼성' 구축에 속도를 내려면 삼성전자 이사회 일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필요하다. 이 회장이 지난 2022년 10월 회장으로 취임한 후 1년 넘도록 뉴삼성 비전이 나오지 않은 것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5일 1심 재판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이 회장은 일단 '경영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규모 투자 결정,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이 회장이 삼성전자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

삼성전자 정관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사회는 3인 이상 14인 이하 사내·사외 이사로 구성하며 이들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6명 총 11명으로 구성돼 최대 3명 추가 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이 회장이 평소 '책임 경영'을 강조해온 점에 비춰볼 때도 다음 달 등기이사 등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물론 등기이사는 권한 만큼 무거운 책임을 진다. 일례로 상법은 "(등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발생 시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한편 삼성전자는 아직 정기 주주총회 일정과 안건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정관에 따르며 정기 주주총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한다. 재계는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가 지난해(2023년 3월 15일)와 비슷하게 다음 달 중순·말경 열릴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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