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계의 관심이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여부로 쏠리고 있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4.02.06.
6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임기 만료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후 5년 가까이 미등기 임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이 처음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은 2016년 10월이다. 당시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가 발생하자 이 회장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등기이사에 올라 경영 위기를 정면 돌파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후에는 미등기 임원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계의 관심이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여부로 쏠리고 있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4.02.06.
우선 '뉴삼성' 구축에 속도를 내려면 삼성전자 이사회 일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필요하다. 이 회장이 지난 2022년 10월 회장으로 취임한 후 1년 넘도록 뉴삼성 비전이 나오지 않은 것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5일 1심 재판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이 회장은 일단 '경영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규모 투자 결정,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이 회장이 삼성전자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
삼성전자 정관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사회는 3인 이상 14인 이하 사내·사외 이사로 구성하며 이들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6명 총 11명으로 구성돼 최대 3명 추가 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 회장이 평소 '책임 경영'을 강조해온 점에 비춰볼 때도 다음 달 등기이사 등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물론 등기이사는 권한 만큼 무거운 책임을 진다. 일례로 상법은 "(등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발생 시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한편 삼성전자는 아직 정기 주주총회 일정과 안건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정관에 따르며 정기 주주총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한다. 재계는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가 지난해(2023년 3월 15일)와 비슷하게 다음 달 중순·말경 열릴 것으로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