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https://orgthumb.mt.co.kr/06/2024/02/2024020614153888309_1.jpg)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6일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가습기 살충제 사건에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지운 첫 사례다.
1심 선고에 앞서 옥시·한빛화학·롯데쇼핑·용마산업은 피해자 측과 조정이 성립돼 판결 선고 대상에서 빠졌다. 세퓨와 국가만 남은 1심에서 재판부는 세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해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그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은 이 사건 화학물질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다'라고 일반화해 공표했고, 이로써 마치 국가가 해당 물질 자체의 일반적인 유해성을 심사·평가해 안전성을 보장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화학물질들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수입·유통될 수 있었고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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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자체는 인정했지만 원고 5명 중 정부가 지급한 가습기살균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지 않은 3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판결 직후 "사법부가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며 "오래 기다린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국가는 이 판결에 상고하지 말고 피해자 배상을 최종적으로 국가의 법적 의무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