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 전 항소장을 들고 있다. /2024.02.06. /사진=뉴시스
특수교사 A씨 측은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동료 등은 검은 옷에 흰 국화를 들고 입장문을 읽었다.
이어 그는 "아직 피고인 낙인을 떼지 못해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를 고소한 주호민씨 부부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지만, 그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극적 표현을 공공연하게 말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발언에 대해 "주씨가 생방송에서 번개탄, 유서 등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사건 본질을 왜곡시켰다"며 유감을 표했다.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4.02.0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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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후 제가 변호사님께 금전 요구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변호사님이 제 의견을 받아들여 금전 요구 부분을 삭제해 다시 주씨 측에 보낸 것이 팩트"라며 "주씨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 얘길 꺼냈다며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협상 과정에서 상대가 답변하기도 전에 관련 내용을 철회한 것을 두고, 그걸 항복을 요구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주장하는 것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호민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