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사기'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4.02.06 15:13
글자크기
'100억원대 사기'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매출을 부풀린 뒤 회원을 모집해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트소닉 기술부사장(CTO) 배모씨(44)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가상자산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본질적인 정보 처리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마치 정상적인 거래로 이 사건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지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 허위 원화 거래로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범행으로 인해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 신뢰로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신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체 발행 코인인 BSC(비트소닉코인)의 안전성과 투자 가치를 가장해 회원 101명으로부터 예치금 등 명목으로 100억원의 현금 및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또 BSC에 대한 '바이백'(자사 자금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코인을 되사들이는 행위)을 실시해 허위로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해외 유명 거래소와 업무 제휴를 맺었다는 등 허위 공지를 한 혐의도 있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씨는 거래 시스템상 신씨가 보유한 코인을 우선 매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구동한 혐의를 받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