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회장 집 앞 시위한 택배노조…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박가영 기자 2024.02.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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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8일 서울시내의 한 대한통운 사업소에서 택배 분류가 진행되고 있다.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8일 서울시내의 한 대한통운 사업소에서 택배 분류가 진행되고 있다.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CJ제일제당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판사는 6일 제일제당이 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와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이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택배노조는 2021년 말부터 진행된 대한통운본부 총파업 일환으로 2022년 2월 서울 장충동 이재현 회장 자택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에 제일제당은 택배노조가 업무와 관련 없는 이재현 회장 자택 근처 CJ미래원에서 시위 벌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노상 방뇨를 하거나 벽을 훼손한 사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미래원은 제일제당이 소유한 연구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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