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보로노이 대표, 민사소송 제기…"주담대 만기연장·상환요청 부당"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4.02.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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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로노이/사진제공=보로노이


최대 주주의 250억원 규모 주식담보대출 관련 분쟁이 벌어진 신약 개발 기업 보로노이 (80,300원 ▲1,600 +2.03%)가 만기 연장 불가·상환 요청은 부당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보로노이는 최대 주주인 김현태 대표(경영부문)가 한국투자증권 비상장으로부터 받은 250억원 규모의 주담대 관련 분쟁에 대해 입장을 전하며 "충분한 법리 검토 끝에 전날(5일) 김 대표는 만기 연장 불가 통보 및 상환 요청이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채무 부존재의 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로노이 관계자는 "지난해 당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대 주주 김 대표는 보유지분율 전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에 85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1년 만기 250억원 규모 대출을 받았다"며 "하지만 3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일방적인 만기 연장 불가 통보 및 상환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가 담보로 제공한 85만주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오는 2025년 6월23일까지 의무보유(보호예수)가 걸려 있다"며 "2022년 6월24일 상장 당시 최대 주주 보유분 전체에 대한 3년 의무보유가 걸렸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85만주, 발행주식총수 1739만 8807주의 4.9%)도 예외 없이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663만 2019주, 발행주식총수 1739만 8807주의 38.1%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본인 지분을 담보로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25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같은 해 11월 만기 연장 불가 및 대출금 상환을 통보했지만, 보로노이는 계약 당시 1년 약정(3개월 단위)을 합의했고 담보 주식의 보호예수기간(2025년 6월23일)이 걸려있다는 점을 이유로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민사소송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의 상환 통보가 부당하다는 법리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보로노이 측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담보로 있는 주식은 내년 6월까지 의무보유가 걸려있어 반대매매가 불가능하다"며 "내년 6월이 되면 의무보유 조항이 없으니 주식 담보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이 아닌 타 증권사에서 새로 담보를 잡힐 경우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어, 보로노이 입장에선 민사소송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이슈와 상관없이 기업의 펀더멘탈은 견고하다는 게 보로노이의 입장이다. 보로노이 관계자는 "주력 파이프라인 VRN11과 VRN10 글로벌 임상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VRN11은 한국과 대만에서 IND(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고, 향후 미국으로 임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유방암 치료제 VRN10은 올해 안에 임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오릭파마슈티컬즈에 기술이전된 VRN07의 경우, 오릭 측이 FDA(미 식품의약국) 가속승인을 목표로 임상 2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로노이 관계자는 "당사가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입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임상 및 기술수출에 있어 성과를 내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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