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분양가 17억…경쟁률 세자리 찍을까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4.02.06 05:10
글자크기

'메이플자이' 오늘 일반 1순위 청약, 10억 차익 기대
현금부자 전용 로또…분양금 20% 계약금 마련해야

메이플자이메이플자이


'현금부자 전용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가 5일 특별공급, 6일 1순위 청약을 각각 실시한다. 3.3㎡ 당 67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이지만 주변 시세 대비 수억 원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세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청약홈에 따르면 신반포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하는 '메이플자이'(GS건설 시공)가 5일 특별공급, 6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각각 실시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일반분양은 전용 43㎡와 49㎡, 59㎡ 등 3개 소형에 모두 162가구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6691만원이다. 주택형별 평균 분양가는 △43㎡형(49가구) 11억 9400만원 △49㎡형(107가구) 14억 9000만원 △59㎡형(6가구) 17억 3600만원 등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무주택자 대상 특별공급과 1주택자 이내 일반공급 등이 각각 81가구씩 배정됐다. 단지 총 3307가구(전용 43~165㎡형)중 4.9%에 불과한 물량이다.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은 서울 거주자가 당첨 우선권을 가지나 다자녀가구는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거주자도 3개 주택형(43㎡A, 49㎡A·B)에서 당첨 가능성이 있다. 기관추천은 군인과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서 비수도권 무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하다.

일반공급은 서울 24개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부여한다. 수도권 1순위자는 당첨 확률이 '0(제로)'에 가깝다.

이 단지 일반공급에 1주택자는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 명단에 오를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가점제로 40%를 우선 뽑고, 추첨제 60%의 4분의 3(75%)을 가점제 무주택 낙첨자 중에서 추첨으로 우선 뽑는다. 여기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 가운데 추첨제의 4분의 1을 뽑는다. 이 단지 일반공급 가구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1주택자가 당첨될 수 있는 주택형은 43㎡A, 49㎡A·B 등 3개 주택형뿐이고, 최대 8명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3561만원이었다. 일반공급 가구 수는 299가구로 '메이플자이'보다 많았다. '힐스테이트e편한세상'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의 청약 경쟁률은 각각 108.14 대 1과 152.56 대 1을 기록했다.

'메이플자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시세차익이 최소 5억, 많게는 10억원 이상이라고 평가받는다. 인근 '원베일리' 매매가격이 기준이다. 원베일리 전용면적 59㎡은 지난달 8일 28억원, 지난해 10월에는 29억원에 각각 거래됐다. 3.3㎡당 1억1400만원~1억2000만원대로, 이와 비교하면 '메이플자이'의 분양가가 훨씬 낮다. '메이플자이' 분양가가 비싸면서도 싼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메이플 자이'에 청약하려면 넉넉한 현금이 필요하다. 계약금이 분양금액의 20%다. 분양금액의 50%인 중도금대출은 이자후불제다. 중도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적용받는다. 소득이 적거나 부채가 많은 무주택자들은 당첨이 돼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청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