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분양가 17억인데…"시세차익 최소 5억" 세 자릿 수 경쟁률 나오나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4.02.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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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시공 '메이플자이', 5일 특공-6일 1순위 청약

메이플자이메이플자이


'현금부자 전용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가 5일 특별공급, 6일 1순위 청약을 각각 실시한다. 3.3㎡ 당 67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이지만 주변 시세 대비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만큼 세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청약홈에 따르면 신반포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하는 '메이플자이'(GS건설 (14,800원 ▼350 -2.31%) 시공)가 5일 특별공급, 6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각각 실시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일반분양은 전용 43㎡와 49㎡, 59㎡ 등 3개 소형에 모두 162가구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6691만원이다. 주택형별 평균 분양가는 △43㎡형(49가구) 11억 9400만원 △49㎡형(107가구) 14억 9000만원 △59㎡형(6가구) 17억 3600만원 등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무주택자 대상 특별공급과 1주택자 이내 일반공급 등이 각각 81가구씩 배정됐다. 단지 총 3307가구(전용 43~165㎡형)중 4.9%에 불과하는 물량이다.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은 서울 거주자가 당첨 우선권을 가지나, 다자녀가구는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거주자도 3개 주택형(43㎡A, 49㎡A·B)에서 당첨 가능성이 있다. 기관추천은 군인과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서 비수도권 무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하다.

일반공급은 서울 24개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부여한다. 수도권 1순위자는 당첨 확률이 '0(제로)'에 가깝다.

이 단지 일반공급에 1주택자는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 명단에 오를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가점제로 40%를 우선 뽑고, 추첨제 60%의 4분의 3(75%)을 가점제 무주택 낙첨자 중에서 추첨으로 우선 뽑는다. 여기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 가운데 추첨제의 4분의 1을 뽑는다. 이 단지 일반공급 가구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1주택자가 당첨될 수 있는 주택형은 43㎡A, 49㎡A·B 등 3개 주택형 뿐이고, 최대 8명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3561만원이었다. 일반공급 가구수는 299가구로 '메이플자이'보다 많았다. '힐스테이트e편한세상'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의 청약 경쟁률은 각각 108.14 대 1과 152.56 대 1을 기록했다.

'메이플자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시세차익이 최소 5억, 많게는 10억원 이상이라고 평가받는다. 인근 '원베일리' 매매가격이 기준이다. 원베일리 전용면적 59㎡은 지난달 8일 28억원, 지난해 10월에는 29억원에 각각 거래됐다. 3.3㎡당 1억1400만원~1억2000만원대로 이와 비교하면 '메이플자이'의 분양가가 훨씬 낮다. '메이플자이' 분양가가 비싸면서도 싼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메이플 자이'에 청약하려면 넉넉한 현금이 필요하다. 계약금이 분양금액의 20%다. 분양금액의 50%인 중도금대출은 이자후불제다. 중도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적용받는다. 소득이 적거나 부채가 많은 무주택자들은 당첨이 돼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청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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