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코바코,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비 지원 공모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4.02.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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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등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31./사진=뉴시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등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31./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1년간 방송광고를 낸 적이 없는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광고 제작비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KOBACO(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2024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29일 저녁 6시까지 KOBACO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으로 신청서를 받는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내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송출 전반에 대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자문)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이면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다. 또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채널에 방송광고 집행실적이 없어야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에는 벤처·이노비즈(기술혁신형)·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녹색인증 중소기업, 글로벌지식재산(IP)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 포함된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그린뉴딜 유망기업, 아기 유니콘 기업,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서울형 강소기업도 지원대상이다.

방통위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과 청년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친화 강소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고용우수기업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1차 공모는 올해 4월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규모는 TV광고 40개사, 라디오광고 11개사다.

지원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할 경우 KBS(한국방송공사)·MBC(문화방송) 등 방송사와 KOBACO가 함께 시행하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선정시 7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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