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을 통해 '간 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을 마련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을 통해 '간 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을 마련했다. 산정 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진료비가 매우 비싸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 비용 10% 이하로 낮춰준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도 이번 특례 대상이다. 간경변증은 만성적 염증으로 정상적인 간 조직이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면서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비대상성 간경변증은 복수·정맥류 출혈·간성뇌증·황달 등 합병증을 보이는 중증 간경변증이다.
기존에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합병증 발생과 의료 비용 부담 정도가 매우 다양했다. 또 기존 산정 특례 기준 중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돼 있어 간경변증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