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고교생에 법원 "실리콘밸리 스타 될 수도...기회 준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2.02 17:55
글자크기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인터넷서점 알라딘 등을 해킹해 돈을 뜯어내려 한 10대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법원은 범죄혐의를 무겁게 보면서도 재능 있는 청소년에게 기회를 줬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군(18)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박군은 지난해 5월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 약 5000권을 무단취득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군은 알라딘 측에 전자책을 추가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비트코인과 현금 752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입시학원 메가스터디 등 다른 인터넷사이트도 해킹해 동영상 자료를 빼돌려 비트코인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호기심에 방화벽을 뚫는 등의 시도는 치기로 치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갈취 행위까지 한 것은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서 그런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박군에게 기회를 줬다. 재판부는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실리콘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있고 코인으로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의 뒷길을 쫓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