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장님통장'에 이자 1.3조 꽂힌다.."환급률 낮은 은행도"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4.02.04 05:30
글자크기
내일부터 '사장님통장'에 이자 1.3조 꽂힌다.."환급률 낮은 은행도"


내일(5일)부터 나흘간 1조358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이자 캐시백(환급)이 진행된다. 1인당 평균 73만원이 통장으로 자동 입금된다. 대부분 은행의 이자 환급률이 90%이지만 수익 구조에 따라 일부 은행은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비율이 낮게 책정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은행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나흘간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총 1조3587억원 규모의 1차 캐시백이 진행될 예정이다. 1인당 평균 73만원 수준이다.



캐시백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은행권에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해 준다.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산·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뱅크는 은행 수익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 차주가 많아 감면율(15~87%)과 최대 환급액 낮다. 아직 순이익을 내지 못한 토스뱅크는 이자 캐시백을 진행하지 않고, 추후 자율 프로그램으로 별도 참여할 계획이다.



예컨대 3억원의 대출을 5%의 금리로 1년 이상 쓴 자영업자는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한도 2억원에 초과 금리인 1%를 적용하면 200만원이고, 이 중 90%를 돌려주는 것이다. 같은 조건으로 1억원을 빌린 자영업자는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자료=금융위원회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자료=금융위원회
아직 이자 납부기간이 1년이 안 된 경우에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에 대한 캐시백은 이달 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환급받는다. 분기별 환급액은 1422억원으로 총 이자 캐시백 규모는 1조5009억원이다.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았으면 중복 환급도 가능하다.

각 은행은 이자 캐시백 대상 고객에게는 지난 1일부터 카카오톡(알림톡) 또는 LMS(장문문자메시지)를 통해 캐시백 계좌 등 상세 내용을 안내 중이다. 일부 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자캐시백 대상 여부, 금액, 지급계좌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 공지를 받은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뜻하지 않은 돈이 들어왔다'며 고맙다는 반응이 나온다. 온라인 게시판에 '오늘 캐시백 문자를 받았는데 감사하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놀랐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 캐시백에서 제외된 일부 개인대출자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자 캐시백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다. 캐시백 금액은 대상 고객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신청 절차 또는 개인 정보, 신분증 사진 등이 필요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문자는 100% 보이스피싱으로 보면 된다"며 "이자 캐시백 외에도 전기료·임대료 지원,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통한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