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거래 혐의' 검찰 수사관·SPC임원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2.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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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해당 수사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검사 김형주)은 2일 SPC 백모 전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6급 검찰수사관 김모씨에 대해서도 부정처사후수뢰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무는 검찰수사관 김모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SPC 측이 수사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를 만난 것으로 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2년 12월 증여세 회피를 위해 SPC그룹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 회장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SPC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백 전무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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