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이젠 막을 수 있다"…국회, 민생법안 47건 처리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오문영 기자, 박상곤 기자 2024.02.01 17:09
글자크기

[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이 통과되고 있다.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이 통과되고 있다.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른바 '통장협박'이란 사기수법의 피해를 막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47건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 500만원인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기부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국회는 1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47개 법안을 처리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위한 상시 자체점검을 하고 임시조치 등 조치내역을 보존하도록 했다. 또 통장협박 피해를 입은 계좌명의인의 계좌가 피해금편취와 무관하다는 객관적 소명·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장협박이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다. 특정인이 제3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면 실제 범죄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금융계좌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정지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해 모금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번호판의 봉인제도와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서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인증대체부품'의 명칭을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하천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천법 개정안은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대표 성과인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한 4호 법안이다.


또 국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개정안,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특혜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은 민주당의 반대로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