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2가지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토부는 이날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을 맡은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부건설 측은 "이 같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며 "법적대응 기간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