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대다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달 29일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교도소 수형생활 중 조직 가입을 권유하거나 출소 직후 조직에 가입한 조직원 3명에게만 징역 8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체감하지 못해서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내심으로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며 "스스로 인생에서 큰 과오를 범한 것임을 깨닫고 향후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라. 가족과 지인에게 실망되지 않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중에도 해당 폭력조직이 신규 조직원을 계속 모집했다"며 "조직폭력범죄는 집단적 위험성으로 인해 그 죄책이 매우 엄중하고, 이를 엄벌해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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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0월 말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3박4일간 숙박하면서 배상윤 KH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호텔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 및 수노아파를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 등으로 조직원 37명을 기소했다.
재판은 크게 호텔 난동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과, 단순히 수노아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조직원 등 두 부류로 나뉘었다. 이번 재판은 조직에 참여한 조직원들을 상대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