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바꾸자 일부러 '쾅'…사기로 탄 보험금 94억원, 유흥비로 '펑펑'](https://orgthumb.mt.co.kr/06/2024/02/2024020109434371563_1.jpg)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상시 조사를 실시해 1825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155명이 고의 자동차 사고로 9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6100만원이다.
혐의자의 약 80%는 20~30대였다.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였다.
사고 유형은 △진로 변경 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순으로 많았다. 상대방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방식이다.
가령, B(피해)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때 A(가해) 차량이 2차로에서 감속 없이 직진해 사고를 낸다. 또 교차로에서 B(피해)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할 때 A(가해) 차량이 맞은편에서 감속 없이 그대로 직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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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종류는 자가용이 1090건(6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렌터카 364건(20.2%), 이륜차 245건(13.6%)이었다. 전년 대비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증가했다. 금감원은 고의사고에 자가용을 활용하면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붙고 차량 가치가 하락하기에 렌터카를 이용한 사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차로변경 시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변경 차로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차량이 직진 중인 경우 양보 후 주행하는 게 필요하다.
금감원은 "상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근 빈발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