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올해 상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사진제공=장성군](https://thumb.mt.co.kr/06/2024/02/2024020109353579607_1.jpg/dims/optimize/)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점포경영개선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등 5개 분야로 나눠 시행한다.
'점포임대료' 지원은 1년간 최대 400만원까지 점포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초기 창업자를 포함해 2021년 1월31일 이후 점포를 임대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이전까지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에 앞서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추진되는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은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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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장성지역 소상공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로 제출하면 된다.
단,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액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의 첫 단추이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 발굴·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