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과징금 647억원 취소' 판결문 보니..."과다한 이익 인정 어려워"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2.0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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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30일 SPC 그룹 본사와 허영인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30일 SPC 그룹 본사와 허영인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했던 과징금 647억원이 취소돼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문제 삼았던 행위는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부당지원 행위로 볼 정도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 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지난달 31일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샤니, SPC 삼립 등 SPC 그룹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647억원을 전부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정위가 문제삼았던 △샤니의 판매망을 삼립에 저가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고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각각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하고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가 삼립을 통해 밀가루와 완제품 등을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게 한 행위 모두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매망 저가양도와 상표권 무상제공으로 인해 삼립이 얻은 이익 합계 13만1300만원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삼립의 재무상태와 삼립이 속한 양산빵 시장의 규모,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그만큼 자금력이 제고됐다고 해서 삼립이 양산빵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서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현저히 낮은 대가로 밀다원 주식을 양도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총수일가가 100% 지배하는 파리크라상이 밀다원 주가를 저가로 양도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상장회사인 삼립의 주식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총수일가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주게 한 행위는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와 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삼립에게 유리한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며 "이들의 밀가루 거래 방식은 제분업계 및 프렌차이즈 제빵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삼립은 제빵계열사로부터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보장받아 별다른 경쟁 없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인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부과기준으로 삼은 최종 정상가격은 대부분 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는데, 이를 합리적인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밀가루 거래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가 산정한 정상가격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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