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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원과 SPC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이날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샤니,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과징금은 전액 취소됐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SPC그룹 계열사들이 세 가지 부당 지원행위를 통해 SPC삼립이 총 414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샤니의 판매망을 삼립에 저가양도하는 한편 상표권을 무상제공하고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각각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하고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가 삼립을 통해 밀가루와 완제품 등을 구매하면서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매망 양도와 상표권 무상제공, 통행세 거래 부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전액 취소했다. 다만 밀가루 거래에 일부 위반사항이 있음이 인정돼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유지됐다.
공정위는 허영인 회장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허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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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측은 사실상 99% 승소한 것으로 평가한다. 재판부가 밀가루 거래 전체 기간 중 일부 기간 거래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SPC그룹 측은 관련법이 개정된 영향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재산정하더라도 미미한 액수일 것으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