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부당지원 누명 벗었다' SPC, 647억 과징금 환수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4.01.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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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계열사를 동원해 SPC삼립을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4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PC가 법원 판결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벗게 됐다.

서울고법은 31일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샤니, 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상당부분과 시정명령 중 일부를 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SPC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SPC 계열사들이 또다른 계열사인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비알코리아(던킨, 베스킨라빈스), SPL 등에 원재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SPC삼립에 이른바 '통행세'를 냈다고 봤다. 허영인 SPC회장과 장남 허진수 사장, 차남 허희수 부사장 등이 33%를 보유한 SPC삼립의 주가를 높여 승계 과정에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삼립에 7년간 417억원의 부당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SPC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99% 승소로 평가하고 있다. 고법이 공정위가 판단한 통행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과징금 대부분을 취소했다는게 승소로 보는 이유다. 공정위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근거로 통행세 거래와 함께 밀다원 주식양도와 샤니 판매망 양도 및 상표권 제공 등을 문제삼았는데 고법은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밀가루 거래 가운데 2015년 이전 거래분에 대해선 일부 위반사항이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SPC 측은 재판부가 밀가루 거래 기간을 나눠서 일부 기간을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관련법이 개정된 영향이란 분석이다. 또 관련 과징금을 재산정하더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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