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역화폐 충전 안 해줘"...은행에 불 내려 50대 징역 1년](https://thumb.mt.co.kr/06/2024/01/2024013115115279365_1.jpg/dims/optimize/)
31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욱)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26일 경기 화성시의 한 은행에서 은행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역화폐카드 충전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를 거부 당한 A씨는 미리 소지한 가스라이터로 은행 대기표에 불을 붙이고 창구 앞에 비치된 상품 책자에도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커 그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동종 방화미수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기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위 질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