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서울 동작구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회사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활동을 저지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맘스터치는 2021년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맘스터치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맘스터치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