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친' 노예처럼 부린 부부…소변 먹이고 쇠사슬로 묶어뒀다](https://thumb.mt.co.kr/06/2024/01/2024013109411657903_1.jpg/dims/optimize/)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특수상해·강요·협박·특수폭행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7년, A씨 남편 B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C씨와 2012년부터 당시 남자 친구였던 B씨와 함께 한집에서 살게 됐다.
A씨는 C씨 얼굴을 휴대전화로 내려쳐 코뼈를 부러뜨리고, 라이터 불을 C씨 가슴에 대고,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했다. 심지어 곤충까지 먹게 했다.
2016년 A씨와 결혼한 B씨도 가세해 C씨를 괴롭혔다. A씨 부부는 잠을 자고 있는 C씨의 두 다리를 쇠사슬로 묶은 뒤 전자레인지 선반과 연결해 출입을 차단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C씨를 협박해 모두 8000만여원을 뜯어냈다. C씨는 2020년 이들의 집에서 나온 뒤 A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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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벌에 처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