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원스톱지원센터' 개관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4.01.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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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추가 피해 14건 막아…이주비 지원·민간경호 서비스 대상자 확대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시범 운영해온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해 공식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4개월여간 스토킹 피해자 136명에 대해 민간경호와 이주 지원, 법률·심리지원 등 총 678건의 지원을 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14건의 스토킹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성과도 거뒀다. 대표적으로 이별을 고한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재신고했다. 금융서비스 앱을 통해 1원씩 120회에 걸쳐 송금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가해자도 재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시는 이번에 문을 여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그간 산재해 있던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피해지원관과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이 센터 운영을 담당하며, 피해지원관은 초기상담을 실시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을 지난해 2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확대한다. 피해자가 살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시설'도 2개에서 3개로 늘린다. 긴급주거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 가능하며, 이후 장기보호시설(최대 6개월)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서비스 대상자도 기존 20명에서 60명으로 3배 확대하고 기간(7일)도 연장한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안심 비상벨을 배부하고, 피해자의 주거 안전지원을 위해 음성인식 비상벨·가정용 폐쇄회로TV(CCTV) 등 안심 장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신종 수법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다"며 "스토킹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센터 개관과 함께 민간경호, 이주지원 같이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례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금융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례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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