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4개월여간 스토킹 피해자 136명에 대해 민간경호와 이주 지원, 법률·심리지원 등 총 678건의 지원을 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14건의 스토킹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성과도 거뒀다. 대표적으로 이별을 고한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재신고했다. 금융서비스 앱을 통해 1원씩 120회에 걸쳐 송금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가해자도 재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을 지난해 2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확대한다. 피해자가 살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시설'도 2개에서 3개로 늘린다. 긴급주거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 가능하며, 이후 장기보호시설(최대 6개월)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신종 수법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다"며 "스토킹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센터 개관과 함께 민간경호, 이주지원 같이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례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