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지역 한 농가에서 지난 해 9월 드론을 활용해 항공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홍씨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벼를 재배하는 사람한테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관행 농업을 하는 주변 농가들이 드론을 활용해 항공 방제를 하면서 성분 일부가 바람에 날아 온거 같은데 그것까지 우리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너무 황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친환경인증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친환경농업인들에게 불편을 끼쳐 온 상황을 바로잡는 한편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어업법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선, 올해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잔류허용기준을 뜻하는 MRL(Maximum Residue Limits)은 1일 섭취허용량 기준으로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허용량을 말한다.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는 농약검사도 농가별 친환경농업기여도와 위험도에 따른 고위험군 집중검사로 개선했다. 신규 또는 과거 검출이력과 농자재 과다구매이력(농약정보시스템 연계), 관행재배 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대상을 최소화함으로써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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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약검출 기준 뿐만아니라 친환경농업의 본래 지향점을 농업생산 전반으로 확대했다. 농약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인증을 박탈하는 '인증기준'을 완하하는 동시에 농가 스스로 비의도적 농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농가는 이에따라 인근 관행농업의 재배포장으로부터의 농약 흩날림, 관개·배수 등 농업용수나 그밖의 농업자재 등으로 인한 오염과 같은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선 과정을 함께 한 친환경농업단체와 소비자단체도 이같은 정부 노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 특히 소비자단체들의 이해 속에서 만들어 진 결과물"이라며 "이같은 개선 노력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일률적인 농약검사 방법을 농가별 친환경농업 기여도와 위험도를 고려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모범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조정하고 친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과거 인증기준 위반실적이 있는 농가의 경우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로 개선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을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던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친환경 농업인들은 환경을 지키는 농업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들은 건강과 가치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우리 친환경농업이 환경가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