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채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검은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가장 논란이 된 '위안부는 매춘'이란 발언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통합진보당과 북한과 연계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부분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해자(정대협) 측에 의해 (위안부 피해자의 발언이) 왜곡됐거나 재구성됐다고 할 뿐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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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는 부인하는 것인가. 정금영 재판부는 일본의 재판부인가 대한민국 재판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다시금 류석춘 교수의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전공 강의 중 학생 50여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