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 건강원 개 불법 도축 현장. /사진=뉴스1(독자 제공)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서귀포시와 동물보호단체는 건강원에 있던 개 5마리와 고양이 1마리, 토끼 2마리를 보호소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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