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제출·인감증명 없는 행정서비스 시대 열린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4.01.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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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서 발표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30.[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30.


정부가 올해부터 디지털 정부 혁신을 통해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 사무도 없애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행사를 열고 국민 참석자들과 논의하면서 이같은 디지털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크게 줄이기 위해 민원이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보를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2026년까지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일단 오는 4월부터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 시술비(연간 30만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의 예방접종비(연간 10만건) 등을 지급받을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관공서 발급 서류 4종을 없앤다.



연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 신청 시에도 서류 제로화를 적용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00만건)이나 지방자치단체·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00만건)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했던 각종 관공서 발급 서류 제출도 필요 없어진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건이 넘는다. 구비서류 제로화가 이뤄지고 이 중 30%를 디지털로 대체된다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정부는 특히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정비하고 개선한다. 현재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면서 올해 말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는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등기사무는 기관간 정보공유,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의 경우 간편인증으로 내년 1월까지 대체하고, 올해 9월부터는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면서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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