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혁신성장전략회의./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29일 도청 한라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의 특례도 보장받아야 한다. 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에도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무 배분과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특례 적용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고 행정체제 개편 세부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향후 각 실·국별 소관 사무와 법령, 재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부서별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수립과 분권 특례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자문단 등 구성, 주민투표 실시 관련 도의회 및 중앙정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6년 7월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을 목표로 관련법률 제·개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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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계층구조 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고,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7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