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벌꿀'이라더니 발기부전약 성분이…3380박스 팔렸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4.01.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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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과다 함유 벌꿀 판매업자 적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과다 검출된 수입산 벌꿀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과다 검출된 수입산 벌꿀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과다 함유된 수입 벌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섭취 시 심근경색, 협심증 등 위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 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관련 제보를 받고 지난해 4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 모 씨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신고 없이 불법 수입하고, 이 가운데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인 3380박스(406kg)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모 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고, 국내 반입 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허위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로 분산시켜 물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신고 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되자 수입 송장을 위조해 수량을 임의로 바꿔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불법 수입한 벌꿀을 '천연 벌꿀'로 광고했다. 구매자들이 섭취 후 발열과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이라고 허위 광고하면서 계속 판매해 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해당 제품의 위해성을 확인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압수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제품 1포당 54.8mg의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이는 발기부전치료제로 허가된 의약품인 시알리스 1정에 포함된 함량(10mg)의 5.48배 수준이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 시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해서 보관 중이라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불법 유통 식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과다 검출된 수입산 벌꿀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과다 검출된 수입산 벌꿀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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