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4년(2+2년)에서 6년(4+2)까지 늘렸다. 최초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규모 또는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탄소중립, 의료분야 등 신산업에서도 안전성, 기술성을 충분히 실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밖에 실증을 통한 안전성 입증시 신속한 법령정비를 위해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계획을 의무적으로 중기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했다. 또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지정 변경시 절차 단축 △특구지역 외의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상향입법) △규제특례 현행화 △임시허가 최초 유효기간 확대(2+2년→3+2년)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 등의 제도 개선 사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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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오는 2월 6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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