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금융당국도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제도를 개편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해 적금 공백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한다는 설명이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4월 출시돼 4~5월 중 가입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일시납입 가입자로, 만기는 최대 1년이다. 금리와 조건 등 세부내용은 출시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인 2월16일까지 은행별로는 신청자와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 이벤트를 시행한다. 해당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이다.